HLB PHARMA
페노피브레이트 함유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피타에프정(피타바스타틴칼슘, 페노피브레이트))
의약품 제조(수입)품목 중 변경명령에 따라 다음의 자사품목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634(2026.01.28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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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제품명 : 피타에프정(피타바스타틴칼슘, 페노피브레이트)
▶변경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▶변경일자 : 2026.04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