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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이트라코나정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)
의약품 제조(수입)품목 중 변경명령에 따라 다음의 자사품목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977(2026.02.09)]
*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▶제품명 : 이트라코나정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
▶변경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▶변경일자 : 2026.03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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