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LB PHARMA
라사렉트정(라사길린메실산염) 허가사항 변경지시
의약품 제조(수입)품목 중 변경지시에 따라 다음의 자사품목이 통일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3130 (2020.05.28)]
*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▶ 제품명 : 라사렉트정(라사길린메실산염)
▶ 변경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▶ 변경일자 : 2020.06.28
* 첨부파일 업로드 오류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.
https://nedrug.mfds.go.kr/bbs/58/4071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