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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
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
운용실태보고, 영업보고
- 제 1 호 의안 :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 2 호 의안 : 정관일부변경의 건
- 제 3 호 의안 : 상근감사(권강범) 선임의 건
- 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 6 호 의안 :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
- 제 7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상법 542조의4 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본점, 국민은행증권대행부, 금융위원회,
한국거래소에
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
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
주주총회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
하실 수 있습니다.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
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
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
수 있습니다.
- 전자투표,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
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- 전자투표 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1년 3월 20일 ~ 2021년 3월 29일
※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
(단,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-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
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직접행사 : 본인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*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8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 관련 협조 안내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주주 여러분의
협조 부탁드립니다.
- 주주총회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장을 활용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.
- 발열(37.5도 이상) 및 호흡기 증상, 자가격리대상, 확진자 밀접접촉 등에 해당 하시는 주주께서는
현장 참석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주총회장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
있으며, 회사가 마련한 별도 장소에서 총회에 참석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
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긴급상황(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주총회장 폐쇄 등)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,
이 경우 정정공시 및 현장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주시기 바랍니다.
2021년 3월 12일
대표이사 박재형, 전복환 (직인생략)